울산시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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