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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공공도로 지하 연결통로 특정업체 사용.. 정보공개 부존재

보존기간 만료로 문서 폐기
현재에도 백화점 - 마트 지하 연결통로 사용중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02 [19:59]

광주 서구청, 공공도로 지하 연결통로 특정업체 사용.. 정보공개 부존재

보존기간 만료로 문서 폐기
현재에도 백화점 - 마트 지하 연결통로 사용중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1/02 [19:59]

▲ 2023.12.24.일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3번지 점심시간대  차량통행©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로 확인되는 공공도로의 지하를 특정업체가 개발하여 백화점과 마트 사이의 지하연결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대한 공익차원의 조건 등에 대하여 개인 실명으로 광주광역시 및 서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구청에서는 부존재 통지를 해왔다.

 

(2023.12.24.일자. " 광주광역시 공공도로 ... 유명 백화점 - 마트 연결통로 제공 진실은" 기사 내용 참조)

 

부존재 통지 사유는 " 신세계 - 이마트간 지하 연결 통로 개발 사용 조건 및 당시 심의 절차, 심의에 참석한 기관, 단체, 심의 위원 등에 대한 내용은 보존기간 만료로 문서 폐기" 이다.

 

한 시민은 보존 기간 만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로 폐기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현재 공공도로를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인허가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보관중인 자료의 범위내에서 시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한다면서 , 정보 부존재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본 기자는 이에대한 해당 인허가청의 의견에 대하여 정보공개 형태로 재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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