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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소비자기만,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 주의

식약처, 5월에 소비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집중 점검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4 [09:40]

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소비자기만,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 주의

식약처, 5월에 소비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집중 점검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5/04 [09: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시설기준 위반(1곳) ,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 점검 결과 위반사례 세부 내용  ©시사월드뉴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

 

신고 및 문의,  1399 , 1577-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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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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