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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보험 혜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추간판탈출증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 등에서 2차 추가
1개 질환당 10일 이내 , 연간 20일 한도
본인부담율 완화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06:56]

한방 첩약 보험 혜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추간판탈출증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 등에서 2차 추가
1개 질환당 10일 이내 , 연간 20일 한도
본인부담율 완화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4/30 [06:56]

 

▲ 모 한방병원 포스터  © 시사월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4429()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0.11.20~‘24.4.28

’24.4.29~‘26.12.31.

대상 질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

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

한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50%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대상 기관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 20일 한도내)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4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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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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