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피해사례 등을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기간을 5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여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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