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 소재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창작·유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법제조정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제처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창작·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부처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법제처의 법제조정이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제조정 등 다양한 법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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