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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환경 조성 논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정 후속조치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08:05]

법제처 ,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환경 조성 논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정 후속조치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15 [08:05]

▲ 법제처,  법제처장 이완규     ©시사월드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 소재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창작·유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한 법제처의 법제조정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1법제처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창작·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부처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법제처의 법제조정이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제조정 등 다양한 법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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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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