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5년 하자판정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최근 6개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3년 9월에 이어 지난 3월에 두 번째로 공개 하였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위원회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23.9~’24.2)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9.1~’24.2)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지에스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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