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등, 공익침해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16일 부터 28일 까지, 국민안전의 날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경기도는 안전 관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28일까지 2주간 안전분야 및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에 대하여 도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도는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 대하여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약 1억 2,7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약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주요 공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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