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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500개사 신생창업기업 무료 법률지원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22:07]

중소벤처기업부, 500개사 신생창업기업 무료 법률지원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08 [22:07]

▲ 중소기업벤처부  © 시사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자문 절차 >

신청

󰁾

선정

󰁾

전문가선택

󰁾

업무수행

󰁾

자문료지급

상담희망 내용 등록

적합성 검토

자문위원 선택

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

자문위원에게 지급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창업기업-자문위원

창업진흥원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세계(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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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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