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자문 절차 >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세계(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