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지방시대위, 구체적 예산 명시한 시행계획 의결…“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지방시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개시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방도심 복합개발로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본격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구현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 2000억 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이중 국비가 24조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 원(35.6%)과 민자 2조 6000억 원(6.1%)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는데,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편 이번에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해 시너지 효과 제고를 지원한다.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의 경우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에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한다.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을 집중 홍보하며,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10대 중점 이행과제 중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초광역권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한다.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 2개를 추가 선정해 디지털 혁신지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5000개 중소기업의 DX전환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한다.
더불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의 책임있는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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