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와 공동으로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성룡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김주현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기조강연(이완규 법제처장), 제2세션 ‘디지털시대에 네거티브규제와 실효성 확보수단의 최적화’, 제3세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혁명’, 제4세션 ‘형사변호 실무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혁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제1세션의 기조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이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 산업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규제를 재정립하고, 디지털 혁명이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양극화나 대량실업 등의 문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유형의 대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학계와 정부 간 법제 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