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의 감사·고충민원 등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모범 사례를 담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목) 밝혔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대상으로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용산구 용산마을 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시민감사, 임대주택 민원 업무 관련 직권감사 등 감사 우수사례 9건 및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관련 우수사례 20건 ,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등 공공사업감시 우수사례 10건 등을 담았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원만한 조정·중재를 위한 민원배심제와 청원법에 따라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민원배심과 청원 처리 우수사례 6건을 담았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우수사례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되며, 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업무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 경청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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