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통일부에서 지정·운영하는 지역적응센터로, 전국 25개의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하나센터의 지정 기준·절차와 업무 지침 제공, 시설 무상사용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하나센터의 운영 현황과 법 제도 개선 사항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법제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하나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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