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얼굴,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공항 이용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여권 확인 절차 없이 얼굴 또는 지문 인증만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항공기 이륙 등의 관련 절차가 끝난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심사에서 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의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생체정보의 활용은 정확성이 높고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의 활용 절차와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관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한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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