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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숙 숙박업신고 사전검토제 시행

숙박업 신고 ,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신고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07:52]

경기도, 생숙 숙박업신고 사전검토제 시행

숙박업 신고 ,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신고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03 [07:52]

▲ 경기도청     ©시사월드뉴스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3월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20215월에는 건축법으로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202110월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 2023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생숙을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41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33호로 이 가운데 33% 수준인 약 11천 호가 숙박업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22천 호는 미신고된 상태이다.

도는 생숙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 생숙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는 생숙 사전검토제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생숙 사전검토제는 동의율(80% 이상)이 충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생숙의 향후 관리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 생숙 관리계획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숙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율 제고는 물론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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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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