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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공역량 없는 업체 낙찰받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 설계업체도 불이익을…금품 등 제공받은 업체와 해지 가능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19 [17:36]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공역량 없는 업체 낙찰받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 설계업체도 불이익을…금품 등 제공받은 업체와 해지 가능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3/12/19 [17:36]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주요 내용  ©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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