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맹견사육허가제 . 외국인 피부양자 국내 6개월이상 체류 등 85개 법령 시행4월27일부터 시도지사가 맹견사육 허가 시행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동물 사료 유통기한 확인 등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맹견사육허가제 등 이 4월부터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밝힌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두번째로,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하며,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방침과 부합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로,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섯번째로,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하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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