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291건 한시적 유예투자 창업 촉진 77건 , 생활규제 혁신 65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66건, 선제적 규제개선 83건 등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 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 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 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 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 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 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대상은 투자.창업 촉진 77건, 생활규제 혁신 65건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66건 등으 로 문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30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