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공의 현장 복귀.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현장 복귀·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담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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