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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 ‘심각’ 중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

비상진료 인력 효율적 운영…수련병원 소속 의사, 의료기관 밖 원격 처방도 허용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8:10]

보건의료 재난 ‘심각’ 중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

비상진료 인력 효율적 운영…수련병원 소속 의사, 의료기관 밖 원격 처방도 허용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3/25 [18:10]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시사월드뉴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더욱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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