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늘 소방용품 제조업체인 ㈜육송(경기도 안성시 소재)을 방문하여 소방용품 제조산업에 대한 법제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나 누전경보기와 같은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방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소방호스 등 32개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소방용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등을 위한 기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고시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 제조업체는 강화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소방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 인력과 시간 등을 투입하여 설비 등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규칙에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의 기술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소방청과 협의하겠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행정규칙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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