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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종소방서 방문, 119법 개정 논의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1 [09:01]

법제처, 세종소방서 방문, 119법 개정 논의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3/21 [09:01]

▲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장 이완규     ©시사월드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종소방서에서, 지난 1월 2일에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입법 지원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  © 시사월드뉴스



이번에 공포된 119법은 119구급대원의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9법의 개정에는 법제처의 노력이 숨어있다법제처가 법률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응급처치 범위 확대의 근거를 이 법에 담으면서도부처 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소방서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을 비롯하여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겪은 어려움 등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항상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힘쓰는 구급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법제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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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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