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종소방서에서, 지난 1월 2일에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입법 지원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119법은 119구급대원의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9법의 개정에는 법제처의 노력이 숨어있다. 법제처가 법률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응급처치 범위 확대의 근거를 이 법에 담으면서도, 부처 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소방서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을 비롯하여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겪은 어려움 등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항상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힘쓰는 구급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법제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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