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부 합동 현장점검현장점검 3. 20 ~ 4.19., 불법행위 집중단속 4.22 ~ 5.31 연계 추진
이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3.11) 결과에서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 ~ 4.19)후 점검.단속(4.22 ~ 5.31)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수사. 경비. 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 ~ )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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