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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도비 195억 원 투입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 63% 이하인 가족(24.1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전국 최초,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7 [09:22]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도비 195억 원 투입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 63% 이하인 가족(24.1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전국 최초,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3/17 [09:22]

▲ 경기도  © 시사월드뉴스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한다.

 

도의 추진계획은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자립기반 조성은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이하로 2024.1월 부터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 시행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된다.

 

3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원)로 확대하며, 새롭게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 원 기준)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년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아우를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매입임대 주거지원은, 올해에는 5개소를 추가하여 총 30호를 운영할 계획이며,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거점기관 서비스 강화는, 한부모가족 . 미혼모부를  한부모 가족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 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위기임산부 안심 상담 핫라인 (010 4257 7722) , 가족다문화과 (031 8008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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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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