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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나기 쉬운 3월…입산 때 라이터 소지 금물!

논밭두렁 태우기·영농부산물 무단 소각도 위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 처벌 대상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28 [20:25]

산불 나기 쉬운 3월…입산 때 라이터 소지 금물!

논밭두렁 태우기·영농부산물 무단 소각도 위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 처벌 대상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2/28 [20:25]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순이었다.

 

▲ 산림청 산불조심 카드뉴스  ©시사월드뉴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입산 때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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