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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맞춤형 4단계 지원대책,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20:34]

이른둥이 맞춤형 4단계 지원대책,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12/03 [20:34]

▲ 보건복지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 시사월드뉴스


정부는 이른둥이(임시기간이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 체중 2.5kg미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년 이른둥이는 출생아중 12.2%에 해당된다.

 

지원대책으로는 첫째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으로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 발달속도에 맞는 보육 교육 지원 등을 확대한다.

 

둘째, 신생아기 치료 지원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 진료 협력체계 구축, 신생아 산모 집중치료 보상 강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 한다

 

셋째, 영유아기 발달 지원으로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강화,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넷째, 육아 돌봄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장애아등 양육부모의 육아 휴직 사용기간 확대, 이른둥이 맞춤 발달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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