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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이슈와 논점 발간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20:39]

국회의원 급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이슈와 논점 발간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2/07 [20:39]

▲ 국회  © 시사월드뉴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오늘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의원 급여의 결정 주체와 급여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의원 급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관련된 법규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이지만,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 및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위임규정을 통해서 실제 급여 결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급여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회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단골의제로 제안되는 '급여삭감'이 정말로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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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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