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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할 권리 침해

광주광역시 공사 현장 , 국민의 안전 권리 침해 무관심 여전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4 [15:56]

도시철도공사,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할 권리 침해

광주광역시 공사 현장 , 국민의 안전 권리 침해 무관심 여전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2/04 [15:56]

 

공공도로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쌍방향 보행자 시설이다.

 

인류의 최초 보행을 위한 안전도로 인 셈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인도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도 횡단보도 건널목 등 5M이내 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23.12.17.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철공사, 횡단보다 침해한 안전시설물     ©시사월드뉴스

 

▲ 2024.02.04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경계의 도시철도 공사 현장, 횡단보도 © 시사월드뉴스

 

 

사진의 아래(2024.2.4.일자)는 횡단보도의 양방향을 명확하게 확보한 모습이며, 사진의 위(2023.12.17.)는 횡단보도의 한 방향이 허술한 안전시설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에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증가와 입춘을 맞아 해빙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점 등 을 감안하면 각 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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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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