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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원으로 인상…258만 명 혜택 받는다

내달 1일부터 신규 발급…전국 2만9000여 문화예술 등 가맹점 이용 가능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9:1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원으로 인상…258만 명 혜택 받는다

내달 1일부터 신규 발급…전국 2만9000여 문화예술 등 가맹점 이용 가능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1/31 [19:14]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올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한다.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 외에 생체인증(지문, 얼굴)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여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와 함께 공연, 전시, 축제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수혜자가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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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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