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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3:53]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7/23 [13:53]

▲ 강승규 국회의원 SNS  © 시사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23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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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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