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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법안발의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09:29]

이달희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법안발의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7/02 [09:29]

▲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 시사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1호 법안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89개 시··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 관심을 두고 본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 소멸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시절부터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힘 써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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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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