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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령 간담회 ,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정 수리 현장 찾아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16 [16:18]

법제처,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령 간담회 ,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정 수리 현장 찾아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16 [16:18]

▲ 법제처장 이완규     ©시사월드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전수리 현장을 방문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문묘·성균관 대성전 수리 현장은 지난 5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특별 공개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 현장 중 한 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업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528, 법제처가 일괄 개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효과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법령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시설·장비 기준 및 법정교육 의무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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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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