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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현금 1천7백만원․귀금속 등 68점 압류

조윤자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8:28]

[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현금 1천7백만원․귀금속 등 68점 압류

조윤자 기자 | 입력 : 2024/06/13 [18:28]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천 7백만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시군이 연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체납자들 중 납부의지가 없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로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 대상 6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특히,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동거가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수색했다.

 

또한, 가택수색에 앞서 각 시군은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후 주변 탐문을 실시했다.

 

수색 당일 체납자에게 다시 한번 납부의사를 묻는 사전고지도 진행했다. 이에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하에 이번 가택수색을 추진했다.

 

가택 수색 과정 중 고액체납자의 집안 곳곳에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다. 도는 가족의 체납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분납계획서 등을 징구했다고 밝혔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의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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