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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월드뉴스

소비자 현혹하는 광고 232건 적발 ,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등

뼈건강, 관절영양제,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천연소화제, 변비약, 주름방지,피부노화방지 등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09:45]

소비자 현혹하는 광고 232건 적발 ,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등

뼈건강, 관절영양제,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천연소화제, 변비약, 주름방지,피부노화방지 등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6/03 [09:45]

 

▲ 식약처 , 사진은 마약 예방 포스터  © 시사월드뉴스



뼈건강 , 관절영양제,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 천연소화제.변비약, 주름방지.피부노화방지 등 소비자를 현혹하게 표현한 광고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반복하는 업체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특성 이용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429일부터 53일까지 지자체 함께 집중점검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 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 3.8%)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협력체계강화하여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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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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