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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피해 5억으로 상향 , 순직해병 특검법은 찬성 179표로 부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결
농어업회의소법안 의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의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일부개정 의결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21:51]

국회, 전세사기피해 5억으로 상향 , 순직해병 특검법은 찬성 179표로 부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결
농어업회의소법안 의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의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일부개정 의결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5/28 [21:51]

▲ 국회    ©시사월드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의 법률안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그러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111, 기권 4표로 부결됐다.

 

법률안은 지난 2일 제414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의결된 임차보증금 선()구제·()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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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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