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하여, 지방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과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제 지식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사말씀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립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다양한 방식의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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