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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