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학력 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나이 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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