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방향 모색 , 경인교육대 업무협약김 총장, 입법학적 실천 방안 도출 기대
이 처장, 교육과 학문적인 연구 중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어려운 법령용어나 문장을 찾아 고치는 등 정비를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입법기술 관련 연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강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그간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및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해 왔다. 이번 경인교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협력 범위를 일선 연구·교육 현장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창원 총장은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법제 실무와 학문적 연구가 창의적으로 융합되어 실효성 있는 입법학적 실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우리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게 얻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과 학문적인 연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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