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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근절, 3개월간, 최대 30억 보상금 지급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4:35]

권익위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근절, 3개월간, 최대 30억 보상금 지급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5/01 [14:35]

▲ 국민권익위  © 시사월드뉴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 보건복지, 고용노동, 농림축산, 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2019~202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주요 사례로는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7천만 원 편취,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하여 약 6억 원 부정수급,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9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비 편취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권익위. 청렴포털.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이다.

 

다음은 5대 빈발분야 주요 부정청구 대상이다.

첫째, 산업자원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하거나,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 보건복지 분야의 어린이집은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하거나, 요양급여에서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하는 행위,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이다.

 

셋째, 고용노동 분야의 일자리사업은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실업급여에서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이다

 

넷째, 농림수산 분야의 농업직불금은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하거나, 농업보조금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직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이다

 

다섯쨰, 환경 분야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전기 이륜차 보조금에서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하는 경우이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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