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우수조례안 4건 선정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검토안을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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