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대다수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청소년 1035명 검거
유인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청소년 명의 금융계좌도 적발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다.
이에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형사가 협업해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했고,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학교 내 도박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박을 비롯한 스미싱과 투자·취업·연애 등을 빙자한 사기범죄 의심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견돼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 행위를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상회로와 상관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도박으로 실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는 바,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어 결국 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퍼주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 5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출범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에 법무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원팀(One-Team)으로 단속·수사,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다.
경찰청도 그동안 구축해 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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