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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4.19 MBC의 미 본토공격,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탈북자 장진성씨 , 손배상 5천원 지급 판결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7:22]

국민의 힘, 4.19 MBC의 미 본토공격,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탈북자 장진성씨 , 손배상 5천원 지급 판결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22 [17:22]

▲ 국민의 힘     © 시사월드뉴스

 

국민의힘은 4. 19. MBC의 '美 본토 공격' 오보 관련 공영방송의 잦은 오보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탈북작가 장진성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3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방송 전체분량 삭제와 손해배상 5천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송심의를 신청한 내용이다.  

 

■ ’24.4.22.(월)  MBC-TV <12 MBC 뉴스> 인터넷판 (‘24.4.19. 12:00)

-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리포트에서 “(앵커)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더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대형 오보이며, 이후 논란이 일자 MBC는 인터넷상의 기사만 수정했을 뿐, 시청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음.

-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위반

 

※ 위 내용은 방송이 아닌 인터넷 뉴스로 보도됐으나,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방송심의 신청함.

 

[방송법 시행령]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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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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