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 제작 15일부터 시행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297여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 우선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부터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총 12개 주제, 약 2,100건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홈페이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시대의 도래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라면서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이웃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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