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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허재호 전 대주회장,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이미 납부. .입국 조율중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건들이 계속 사건화되어 심신이 매우 피곤
초기 재판부, 공소시효 도과 주장 판단은 심문후 판단하겠다.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2 [12:49]

[사건]허재호 전 대주회장,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이미 납부. .입국 조율중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건들이 계속 사건화되어 심신이 매우 피곤
초기 재판부, 공소시효 도과 주장 판단은 심문후 판단하겠다.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12 [12:49]

 

허재호 전 대주회장의 동거녀 등이 관련된 대한화재해상보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1부(부장판사 고상영)의 심리로 재개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인영장 진행 상태 및 변호인측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를 하였다.

 

검찰은 법무부하고 구인영장 집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본세가 이미 납부 된것으로 확인되어, 나머지 종합소득세 650만원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이 타당할 경우, 즉시 과세기관에 제출명령을 통보하고 510일 재판을 속행 한다고 하였다.

 

변호인은 허 전회장의 귀국 여부와 관련되어 고령인 관계로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귀국을 원하고 있으며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미 무혐의 판단이 있었던 사안들까지 주변에서 계속 고소.고발 등을 하고 있어 심신이 매우 피로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공소제기된 후 변호인은 허재호 전회장의 2019.8월경 해외출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재산과 거주할 집 등이 없었기에, 가족과 사업체가 존재하는 뉴질랜드로 출국을 한 것이고,  뉴질랜드 입국시 영사관에 신고한 주소지에서 가족과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는 등, 뉴질랜드 이외 제3국으로 출국을 한 적이 없었다.

 

또한 한국 출국시점 2019.8.월경 까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가 없었고,  수사재개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과 사업체가 존재하는 나라로 출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를 도피의 목적으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대하여 당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귀국하면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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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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