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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21 [21:42]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3/12/21 [21:42]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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