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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위·법제처,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 전수 점검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21 [21:29]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위·법제처,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 전수 점검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3/12/21 [21: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 부처별 개선대상 법령 현황  ©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또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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