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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저출생 특단조치

소득기준 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
출산율 높이기 위한 초강수 제시
시술비 년 25회 확대, 회당 최대 110만원 , 6개월 거주제한 폐지
고령난임자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22년 대비 난임자 지원 77% 증가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0 [15:18]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저출생 특단조치

소득기준 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
출산율 높이기 위한 초강수 제시
시술비 년 25회 확대, 회당 최대 110만원 , 6개월 거주제한 폐지
고령난임자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22년 대비 난임자 지원 77% 증가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3/10 [15:18]

▲ 사진은 내친구 서울 3월호  © 시사월드뉴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저출생 특단의 조치로 난임시술비 지원의 거주기간. 연령 차등 등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기준 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초강수를 제시한 것 으로 실제 22년 대비 난임자 지원율이 77% 증가하였다는 것 이다.

 

시는 시술비 지원을 전년(2023년) 22회에서 올해(2024년) 25회로 확대하였고, 회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며, 6개월의 거주제한도 폐지한다는 것 이다.

 

또한 고령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45세 이상 지원금도 상향한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 지원받았었지만, 45세 이상은 50% 밖에 받지 못함에도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 이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 120,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상담 가능하며,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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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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