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민원인 위법행위·법적 대응 등 분석…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도 수립 예정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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