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 목해 겪은 경험담과 법학 연구자로서 느낀 남북 법제도의 이질성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남한과 다른 법문화에서 생활한 탈북민에 대한 법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통일이 되면 남북한 통합법제를 적용받게 될 북한 주민들이 겪을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법제 통합 연구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고, 탈북민 출신 법한 연구자가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남북법제 연구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완규 처장은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지는 탈북민의 생생한 의견은 남북법제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라면서 " 현장의 관점을 반영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남북법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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